시흥시, 신혼부부가 시작하기 좋은 시흥시 만든다
등록일 2017-12-30 00:00:00 | 시흥넷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. 프린트하기

시흥시는 2018년부터 ‘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’을 시행한다.

 

이 사업은 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혼부부의 신혼주택 마련에 따른 금융 부담을 일부 덜어 주어 결혼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‘시흥형 주거복지사업’의 일환으로 이뤄진다.

 

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, 연 1회 70만 원까지 지원하며, 아이가 있는 가정과 장애인 포함 가구, 다문화 가구의 경우 0.5%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. 분기별로 신청자를 모집 하며,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다.

 

지원 대상자 기준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시흥시 관내에 1월 이상 거주한 결혼 5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)의 신혼부부 가구로써 기준중위소득 180%, 공급 면적 86㎡,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‘주택’, ‘임차’, ‘전세’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한다.

시 관계자는 “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흥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, 2017년에는 약 500명에게 주거비와 집수리를 지원해왔으며, 2018년에는 이 사업 외에 신혼부부형 사회주택을 준공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이다”라며 “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나가겠다”고 전했다.

 

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,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관리팀(031-310-2405)으로 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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